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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기견 입양해 상습 학대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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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범행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그냥 그러고 싶어 그랬다'는 겁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팔뚝만 한 강아지를 들어 올리더니,

사정없이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끼잉 낑 낑 낑"

강아지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지만,

다시 세탁기 옆으로 던져집니다.

경찰이 상습적으로 유기견을 학대한 2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년간 8마리의 유기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입니다.



"피의자 A씨가 입양한 유기견을 학대한 장소입니다. A씨는 이곳에서 유기견을 발로 차거나 던지는 학대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분양받은 8마리 중 1마리는 죽었습니다.

남은 7마리 중 일부는 유기견보호센터로 보냈지만, 일부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범행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유기견 학대는 지난해 11월 옆집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벽에 유기견을 끌고 외진 곳으로 가 학대를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품에 안고 귀가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휴대폰에서도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4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분양 후) 객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도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유기견 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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