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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살인 저지른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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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해시에서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01년 전 부인을 살해하고 2009년 베트남 국적 불륜 여성의 어머니를 베트남 현지에서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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