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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경비 요구' 도교육청 전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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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선거운동 경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고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간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예비후보였던 B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경비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B후보 측에서 경비 지원을 거절해 실제로 경비를 받진 않았지만, 활동에 따른 이익을 요구한 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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