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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중투표 시도 60대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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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선거일 당일 또다시 투표용지를 받은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지난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 당일 춘천의 한 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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