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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선고 잇따라..정치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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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최근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현직 자치단체장과 도의원도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과 벽보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이 부의장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경희대 행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도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학력임을 인식하면서도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도의원직을 잃은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해서 대응책 논의를 하고."

반면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도의원들은 기사회생했습니다.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쓴 보도자료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엄윤순 도의원은 지난달 벌금 70만 원을,/

/선거공보물에 일반계로 바뀐 학교명을 적은 박호균 도의원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1심 선고 결과입니다.



"현직 자치단체장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 시장 측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재산축소 신고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강정호 도의원도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 등 지역 정치권이 술렁일 전망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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