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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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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산 4억 8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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