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강민주
원강수 원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구형
2023-01-26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
Video Player is loading.
키보드 단축키 안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산 4억 8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산 4억 8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