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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 원주시 "면적 때문에..기준 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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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춘천은 인구를 늘려 분권법상 특례를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원주는 어떨까요.

원주는 현행 법령상 인구는 충족되지만 면적이 부족합니다.

인위적으로 면적을 넓히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원주시는 법 개정을 통해 특례를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작년 말 기준 원주시 인구는 36만 4천여 명.

지방분권법 특례 기준인 30만 명을 충족합니다.

문제는 땅.

원주시 면적은 868㎢로 특례 기준 천㎢에 못 미칩니다./

원주가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인구를 50만 명 이상으로 늘리거나 면적을 넓혀야 하는데, 모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생겼습니다.

최근 송기헌 국회의원이 특례 기준 면적을 5백㎢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해당되는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법은 있는데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기 때문에 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면적기준을 낮추면 해당되는 도시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주시는 바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를 포함한 충남 아산과 경북 구미, 경남 진주 등 4개 시·군이 특례 대상이 됩니다./

특례시가 되면 원주시도 행정, 재정, 인사권 등에서 독자적 권한이 강화됩니다.

[인터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원주시가 특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협약을 맺은 지자체와 함께 같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략은 다르지만 춘천과 원주 모두 특례 적용을 추진하면서,

분권과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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