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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 원주시 "면적 때문에..기준 완화돼야"
2023-01-26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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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춘천은 인구를 늘려 분권법상 특례를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원주는 어떨까요.
원주는 현행 법령상 인구는 충족되지만 면적이 부족합니다.
인위적으로 면적을 넓히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원주시는 법 개정을 통해 특례를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작년 말 기준 원주시 인구는 36만 4천여 명.
지방분권법 특례 기준인 30만 명을 충족합니다.
문제는 땅.
원주시 면적은 868㎢로 특례 기준 천㎢에 못 미칩니다./
원주가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인구를 50만 명 이상으로 늘리거나 면적을 넓혀야 하는데, 모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생겼습니다.
최근 송기헌 국회의원이 특례 기준 면적을 5백㎢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해당되는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법은 있는데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기 때문에 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면적기준을 낮추면 해당되는 도시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주시는 바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를 포함한 충남 아산과 경북 구미, 경남 진주 등 4개 시·군이 특례 대상이 됩니다./
특례시가 되면 원주시도 행정, 재정, 인사권 등에서 독자적 권한이 강화됩니다.
[인터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원주시가 특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협약을 맺은 지자체와 함께 같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략은 다르지만 춘천과 원주 모두 특례 적용을 추진하면서,
분권과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춘천은 인구를 늘려 분권법상 특례를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원주는 어떨까요.
원주는 현행 법령상 인구는 충족되지만 면적이 부족합니다.
인위적으로 면적을 넓히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원주시는 법 개정을 통해 특례를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작년 말 기준 원주시 인구는 36만 4천여 명.
지방분권법 특례 기준인 30만 명을 충족합니다.
문제는 땅.
원주시 면적은 868㎢로 특례 기준 천㎢에 못 미칩니다./
원주가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인구를 50만 명 이상으로 늘리거나 면적을 넓혀야 하는데, 모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생겼습니다.
최근 송기헌 국회의원이 특례 기준 면적을 5백㎢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해당되는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법은 있는데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기 때문에 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면적기준을 낮추면 해당되는 도시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주시는 바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를 포함한 충남 아산과 경북 구미, 경남 진주 등 4개 시·군이 특례 대상이 됩니다./
특례시가 되면 원주시도 행정, 재정, 인사권 등에서 독자적 권한이 강화됩니다.
[인터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원주시가 특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협약을 맺은 지자체와 함께 같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략은 다르지만 춘천과 원주 모두 특례 적용을 추진하면서,
분권과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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