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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직접 지출한 도교육감 후보 피선거권 박탈형
2023-02-03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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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수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억 원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각종 수당 수십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됩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억 원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각종 수당 수십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됩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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