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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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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오늘(9일), 침수차량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자동차의 침수 여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침수로 수리가 불가능해진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현행 3백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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