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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아 성착취 혐의..2심서 무죄로 뒤짚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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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6살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하는 등 5년간 성착취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다문화가정 이웃집 여아 B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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