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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시가스 업체, 요금 납부 유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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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1월 도시가스 요금이 30만 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월부터 4월까지 요금에 대해,

3개월간 전액 납부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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