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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기피 20대 잇따라 실형
2023-02-11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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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거부했거나, 사회복무중 복무를 이탈한 20대가 잇따라 실형은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사흘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시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6월, 쉬고 싶었다는 이유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사흘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시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6월, 쉬고 싶었다는 이유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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