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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알선 조직 이탈 폭행한 2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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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생활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선·후배를 찾아가 집단 폭행을 한 20대 열 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에서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8명 가운데 5명에게는 1년 6개월에서 2년 2개월의 징역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숙을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에서 이탈할 경우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를 찾아내 여러 차례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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