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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벌금 90만원 선고..직위 유지
2023-02-16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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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가운데 원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원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산 4억 8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공직자들과 함께 행복한 원주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가운데 원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원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산 4억 8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공직자들과 함께 행복한 원주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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