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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 한우 사준 입후보예정자 고발
2023-02-17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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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기금을 활용해 지난해 12월 선거인 자격이 있는 조합원 다수가 포함된 모 단체의 관광 행사에 1인당 14만원 상당의 한우 등 식사비 603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출마하려는 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관광 행사에서 A씨를 위해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A씨는 기금을 활용해 지난해 12월 선거인 자격이 있는 조합원 다수가 포함된 모 단체의 관광 행사에 1인당 14만원 상당의 한우 등 식사비 603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출마하려는 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관광 행사에서 A씨를 위해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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