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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 자녀 때린 40대 친모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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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내쫓는 등 학대를 일삼은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남편에게 10살 딸과 8살 아들이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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