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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청원..국민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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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타고 가던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운 기자입니다.



"이게(브레이크)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
아, 도현아"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보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나 60대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손자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인터뷰]
"(어머니는 사고 당시) 중간에 그 모든 기억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도현이도 당연히 괜찮은거라 생각을 하고 계셨고..."

도현 군을 애도할 새도 없이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고 직후 유가족은 차량 전문가를 찾아 급발진에 대한 확답을 받았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차량 결함 입증은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의 몫입니다.

[인터뷰]
"도현이를 생각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그래서 법 조항을 찾아보고 하다보니까 우리나라만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책임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된다는 정말 말도 안되는..."

도현 군의 아버지는 최근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 청원을 냈고,

6일 만에 국민 동의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터뷰]
"바꿔야되는 정말 악법 중에 하나인거 같고, 그걸 저는 이 사고를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 하지 않았던 일을 도현이 사고를 통해서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음 하는 바람으로..."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조만간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음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족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G1뉴스 김도운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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