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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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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이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 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과서 대금과 고교학비 등을 지원하며,

교육비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급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희망 학부모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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