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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표권 마감 시한 전 수상한 조합 가입
2023-03-03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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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내 한 조합이 시끄럽습니다.
지난해 신규 조합원이 무더기 가입됐는데, 그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모재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강원도내 모 조합에 신규 조합원 237명이 가입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년 100여 명에서 140여 명씩 가입했던 것보다, 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 가입자의 78%인 184명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선거 180일 전까지 조합원이 돼야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시한이 9월20일입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시한을 앞둔 9월14일과 15일 이틀 간 가입된 24명, 모두 해당 조합의 직원과 그 가족이란 점입니다.
특정 후보를 위해 급하게 가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음성변조)
"직원과 직원 가족까지 동원을 시켜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24명을 가입을 시킨 부분은 이제까지 없었고.."
조합이 시끄러워지자, 도 단위 상급 기관에서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 결과 직원 가족 중 2명은 해당 조합 구역이 아닌 곳에 주소 등이 있어 탈퇴 처리 명령됐고,
이사회의 조합원 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자의 성명이 익명 처리된 것 또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개선 조치하라고 지적됐습니다./
익명성이 자격 심사의 기본정보 제공 원칙을 훼손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 관계자는 "직원들의 가입은 자발적인 것으로 조합의 사업 참여를 위해 가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격자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오는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내 한 조합이 시끄럽습니다.
지난해 신규 조합원이 무더기 가입됐는데, 그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모재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강원도내 모 조합에 신규 조합원 237명이 가입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년 100여 명에서 140여 명씩 가입했던 것보다, 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 가입자의 78%인 184명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선거 180일 전까지 조합원이 돼야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시한이 9월20일입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시한을 앞둔 9월14일과 15일 이틀 간 가입된 24명, 모두 해당 조합의 직원과 그 가족이란 점입니다.
특정 후보를 위해 급하게 가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음성변조)
"직원과 직원 가족까지 동원을 시켜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24명을 가입을 시킨 부분은 이제까지 없었고.."
조합이 시끄러워지자, 도 단위 상급 기관에서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 결과 직원 가족 중 2명은 해당 조합 구역이 아닌 곳에 주소 등이 있어 탈퇴 처리 명령됐고,
이사회의 조합원 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자의 성명이 익명 처리된 것 또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개선 조치하라고 지적됐습니다./
익명성이 자격 심사의 기본정보 제공 원칙을 훼손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 관계자는 "직원들의 가입은 자발적인 것으로 조합의 사업 참여를 위해 가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격자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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