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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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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재난 시 대피 공간 마련을 위해, 준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곳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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