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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오늘부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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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위험이 커지자, 오늘(04일)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폐기물 소각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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