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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니까"..마을도로 차단 주민 갈등
2023-03-14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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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 땅이지만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이 오가는 길로 활용돼 왔다면, 종종 분쟁이 일어나죠.
통행권과 재산권 행사가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홍천에서 비슷한 문제가 불거져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홍천의 한 마을도로.
뒷산의 밭으로 통하는 이 도로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막혔습니다.
이전에는 차가 통행할 수 있었지만,
철재 펜스가 생기면서 도로는 겨우 사람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인터뷰]
"(밭에) 그냥 걸어 다니죠. (차 타고) 다니기 뭐하고 그러니까 (밭 경작을) 안 하고 휴경을 했어요. 휴경을.."
인근 주민들의 항의로 지난 2019년 펜스는 없어졌지만,
대신 여름철에 밭작물이 심어져 차량 이동이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펜스까지 생기면서 주민들은 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1 가구는 최근 이사를 갔습니다.
[인터뷰]
"(임시 철판이) 없을 때는 차가 운행을 못했습니다. 바퀴가 빠져서. 당연히 (폭이) 146cm인데 차가 폭이 있는데 차가 다닐 수가 없죠. 저희는 최소한의 생활권을 요구하는 거고요."
펜스를 설치한 사람은 도로 옆 땅 소유주인 A씨.
도단위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A씨는 펜스 설치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도로는 본래 인도여서 차량 이동이 안 되던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음성변조
"그건 하자가 없는거예요. 그거 사람 다니는 길 다 해놓고 막았어요. 하천 공사를 잘 못한거지. 내가 막은 겁니까?"
A씨는 통행 불편이 초래된 건 도로 옆 하천공사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민원이 불거지자, 조사에 나선 홍천경찰서는 A씨를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혐의는 일반교통방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적게는 10년 이상 일반인들이 사용한 도로라며, 그런 도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개인 땅이지만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이 오가는 길로 활용돼 왔다면, 종종 분쟁이 일어나죠.
통행권과 재산권 행사가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홍천에서 비슷한 문제가 불거져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홍천의 한 마을도로.
뒷산의 밭으로 통하는 이 도로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막혔습니다.
이전에는 차가 통행할 수 있었지만,
철재 펜스가 생기면서 도로는 겨우 사람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인터뷰]
"(밭에) 그냥 걸어 다니죠. (차 타고) 다니기 뭐하고 그러니까 (밭 경작을) 안 하고 휴경을 했어요. 휴경을.."
인근 주민들의 항의로 지난 2019년 펜스는 없어졌지만,
대신 여름철에 밭작물이 심어져 차량 이동이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펜스까지 생기면서 주민들은 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1 가구는 최근 이사를 갔습니다.
[인터뷰]
"(임시 철판이) 없을 때는 차가 운행을 못했습니다. 바퀴가 빠져서. 당연히 (폭이) 146cm인데 차가 폭이 있는데 차가 다닐 수가 없죠. 저희는 최소한의 생활권을 요구하는 거고요."
펜스를 설치한 사람은 도로 옆 땅 소유주인 A씨.
도단위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A씨는 펜스 설치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도로는 본래 인도여서 차량 이동이 안 되던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음성변조
"그건 하자가 없는거예요. 그거 사람 다니는 길 다 해놓고 막았어요. 하천 공사를 잘 못한거지. 내가 막은 겁니까?"
A씨는 통행 불편이 초래된 건 도로 옆 하천공사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민원이 불거지자, 조사에 나선 홍천경찰서는 A씨를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혐의는 일반교통방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적게는 10년 이상 일반인들이 사용한 도로라며, 그런 도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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