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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등생 유인 50대..유사 범행 또 확인
2023-03-14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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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 A씨가 지난해 11월뿐만 아니라 7월에도 여학생을 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의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2시간 만에 A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B양을 발견했지만, B양은 경찰에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오늘(14일) A씨를 초등생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횡성 여중생 사건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의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2시간 만에 A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B양을 발견했지만, B양은 경찰에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오늘(14일) A씨를 초등생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횡성 여중생 사건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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