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법원, 성매매 알선 40대 징역·벌금형 동시 선고
키보드 단축키 안내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춘천의 한 마사지샵에서 하루 평균 5명의 손님을 상대로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