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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아내 스토킹 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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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스토킹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수주거침입과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집 출입문 도어락과 창문 유리창을 부수고,

이튿날 밤에는 아내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휴대폰으로 위치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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