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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특별법 제정 9년..'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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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올해 지역방송 발전 예산은 45억 3천만 원으로 전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의 2%에 불과합니다.

반면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은 234억 2천만 원, 국악방송도 6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전체 지원 규모가 워낙 적다보니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억 원 남짓입니다.

9년 전 지역방송특별법이 제정은 됐지만 당시 별도 기금 설치 조항이 삭제되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보완 입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방송 발전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 규정을 그 법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같은 지역방송 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별도 기금을 조성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등 다른 미디어 기금과 통합해 파이를 키우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1개 과에 불과한 방송통신위원회 내 지역미디어 부서를 '국'으로 격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터뷰]

"지역방송을 관장하는 지역미디어정책과의 역할이나 위상이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위상에 맞게 예산의 비중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는 보완 입법과 기울어진 기금 지원 규모를 바로잡을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상환입니다.
이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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