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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적장애 의붓딸 성폭력에 임금착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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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빈민선교로 일부 종교지에도 소개됐던 한 교회 장로가,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에게 십수 년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범행은 이어졌고,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일하게 하면서 임금까지 착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던 교회 장로 A씨에게 첫 성폭력 피해를 입은 건 지난 2003년.

피해 당시 만 14세의 나이로,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옥 같은 집을 떠나기 직전인 2019년까지 약 16년간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성폭력 피해만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브릿지▶
"가해자는 과거, 지금 보이는 이곳 요양원에서 약 16년간,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의붓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성폭력은 이어졌고, 요구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폭력이 뒤따랐습니다.



"거부하면 많이 때리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린 적도 많고요. 아니면 뭐 막대기 같은 걸로 또 때린 적도 많고요."

집을 떠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는 그날의 고통을 잊지 못합니다.



"차에서도 그랬고 그런 게 있었어요. 버섯 따러 간다고 해서 가고 뭐 한다고 나물 캔다고 가고 저는 안 가도 되는 거를 무조건 끌고 가요. 그러면 꼭 그 짓을 해요. 못된 짓을 하죠."

16년간 감춰진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집을 나와, 지역 장애인단체 등의 도움으로 지난 2020년 A씨를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성폭력 뿐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춘천지검은 A씨와 그의 아내를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8000만 원에 달합니다.



"요양원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는 아예 휴가 자체가 없었고 휴가랑 취미 생활이나 그런 거를 아예 할 수 없는..."

A씨는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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