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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원 상당 과자 훔쳐 달아난 20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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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과자 등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 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원주의 한 무인점포에서 3천 5백 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쳐 달아난 뒤 이를 발견하고 뒤쫓아 온 업주 B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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