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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육군 장교 1심서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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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육군 장교가 경찰에 붙잡혔죠.

확인된 피해자만 70여 명에 달했는데요.

오늘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미성년자 성착취 강력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여성단체 회원 수십 명이 법원 앞에서 한 목소리로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합니다.

이들의 분노가 향한 건 바로 25살 전 육군 중위 A씨.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4년간 아동·청소년 피해자 78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체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 주면 푼돈을 주고,

더 자극적인 걸 보내라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 3천 2백여 개를 제작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군 장교 임관 후에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연락이 닿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피해자 대부분은 '그런 사람은 다시 사회에 나오면 안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공통 되게 보내주셨습니다. 피해자들의 의사와 비교하면 16년이란 것이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 없는 선고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에 항소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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