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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창생 감금·돈 뜯어낸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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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을 보름 이상 감금하며 돈을 뜯어낸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동해와 강릉, 경기도 등을 옮겨 다니며 고등학교 동창 D씨를 감금, 폭행하고 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고통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항소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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