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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장기 체납자 단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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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수도 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전체 10% 가량인 5천5백여 명에 달하면서 강력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칩니다.

원주시는 납부 고지와 함께 단수 예고문을 발송한 후에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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