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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 산불낸 70대 산림보호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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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3일) 원주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70대가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원주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어제 오전 소초면의 한 야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산림을 찾았다 산불을 냈고, 현장을 찾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실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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