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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인터넷상 병역면탈 조장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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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병역면탈 조장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정보 게시자와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갈수록 지능화 되는 병역비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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