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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지도법 개정.."갈 길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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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특별자치도의 알맹이를 채우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의 원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행안위 차원에서 수정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과 특례를 얼마나 받아낼 지 주목됩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총 137개 조문으로 돼 있는데, 익히 알려진 대로 정부 부처의 반대로 원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강원도와 도 국회의원들은 4대 핵심규제 완화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 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조항만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과기부, 행안부 등 어느 부처 하나 녹록치 않지만, 반대 수위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공청회 이전까지 교체 의견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몇 퍼센트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처에서도 총리님을 주재로 한 지원위원회 개최 이후에 변화의 태도도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행안위 차원의 수정 대안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설득이 관건이지만, 남은 시간 또한 그리 많지 않습니다.

5월 초 행안위 공청회 전까지, 늦어도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정부가 동의하는 특별자치도법 수정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금 현실적으로는 30 퍼센트 정도까지는 정부하고 협의를 완료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50% 정도까지 반영률을 높여야 그래도 좀 온전한 의미에 있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 않을까.."

강원특별자치도법 수정안에 무엇이, 얼마나 담길 지, 남은 2주 동안 강원도 정치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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