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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남성들 신체 촬영 30대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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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원주시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관광시설 화장실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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