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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특별자치도법 국방분야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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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특별자치도법 개정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군사분야 규제 완화와 특례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있는데요.

한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는 군사분야 규제 완화와 특례 등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당초 국방부 설득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여당 국방위원장으로서 힘이 실린데다 치밀한 준비와 공을 들인 결과, 많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수의계약을 통해 군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것을 비롯해, 군사보호구역과 민통선 조정에 대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국방부와 우리 사무실 간에 총 11번에 걸쳐서 협조 회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안을 지난 주에 확정했습니다"

지자체장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한 것도 중요 성과로 꼽힙니다.

한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합의나 서명에 의한 평화는 허구라며,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우리한테 공갈.협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워싱턴 선언을 해서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았느냐.."

3선 국회의원인 한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피력했습니다.

[인터뷰]
"많은 현안들의 물꼬를 텄습니다. 물꼬를 텄는데 이것이 좀 더 구체화 되고 실행되는 과정까지 제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확고한 뜻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했고.."

한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지금처럼 인구 수만으로 획정할 경우엔 농어촌은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 탄생이 불가피하다며, 인구 외에 면적과 생활권 등 비인구적 요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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