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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한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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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자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 천만 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대폰 유심칩 72개를 휴대폰 12개에 번갈아 가며 삽입하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꾸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가족 등을 사칭해 빼낸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는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6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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