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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숙박시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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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앵해, 면적 초과 운영이나 미신고 업소에 대한 자신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7월에는 합동반을 편성해 불법의심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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