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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길에 서있던 10대 추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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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서 있던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원주시의 한 도로에 서 있던 10대 B씨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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