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망상1지구 개발 "일부 의혹이 사실로?"
2023-05-10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특혜 논란이 불거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에 대한 강원도의 현지 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감사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일부 의혹의 실체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가 사업을 추진했던 동해 망상1지구 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현지 감사가 끝났습니다.
감사에서 강원도는 몇 가지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지난 2018년 사업자 지정 당시 망상1지구 사업지가 축소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사업자 측은 630만 제곱미터였던 전체 부지가 340만 제곱미터로 축소된 이유가,
개발에 부적합한 경사도 15도 이상의 땅을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반은 경사도만으로 대폭 축소된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자 소유 부지가 전체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또 당시 사업자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이 근저당에 설정된 점도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부지 근저당률이 높으면 금융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했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전화INT▶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주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면담을 통해서 망상1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이 남씨를 기소한 공소 내용에서도 확인됩니다.
남씨는 지난 2017년 동자청에 사업 제안을 할 때, 회사 규모를 자산 1조 2,000억 원, 연 매출 3,880억 원, 직원 2,521명이라고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자산 15억 원, 연 매출 48억 원, 직원 7명이었습니다./
1차 감사에 이어,
"강원도감사위윈회는 관련 인물들을 불러 진술 조사를 마친 후 이달 말에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에 대한 강원도의 현지 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감사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일부 의혹의 실체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가 사업을 추진했던 동해 망상1지구 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현지 감사가 끝났습니다.
감사에서 강원도는 몇 가지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지난 2018년 사업자 지정 당시 망상1지구 사업지가 축소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사업자 측은 630만 제곱미터였던 전체 부지가 340만 제곱미터로 축소된 이유가,
개발에 부적합한 경사도 15도 이상의 땅을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반은 경사도만으로 대폭 축소된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자 소유 부지가 전체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또 당시 사업자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이 근저당에 설정된 점도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부지 근저당률이 높으면 금융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했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전화INT▶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주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면담을 통해서 망상1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이 남씨를 기소한 공소 내용에서도 확인됩니다.
남씨는 지난 2017년 동자청에 사업 제안을 할 때, 회사 규모를 자산 1조 2,000억 원, 연 매출 3,880억 원, 직원 2,521명이라고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자산 15억 원, 연 매출 48억 원, 직원 7명이었습니다./
1차 감사에 이어,
"강원도감사위윈회는 관련 인물들을 불러 진술 조사를 마친 후 이달 말에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