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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23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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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일당 2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2018년부터 작년 3월까지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 낸 41살 장모씨 등 모두 23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너 명씩 조를 짠 뒤, 번갈아 운전을 하면서 최소 18번의 고의 사고를 내고, 8천4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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