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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드림시티 무산되면 '후폭풍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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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올림픽 특구 사업인 차이나드림시티가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강원도가 사업 추진이 더는 힘들 것으로 보면서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처리와 매몰비용 등 후속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9년째 답보상태인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결국 사업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사업 실시계획 승인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강원도가,

더 이상 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이런 가운데 실시계획 승인 기간도 지난해 이미 만료된 상태여서, 도의 승인 기간 연장이 없을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구역은 평창동계올림픽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기본적으로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도로도 확보 못한 상탭니다.

이렇게 사업이 무산될 경우, 후속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부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인 2014년 공시지가가 1㎡당 4080원.

지난해 기준 1㎡ 당 공시지가는 6140원으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지만, 반면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 발생이 우려되자,

강원도는 사업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본 사업장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 계획이 취소 된다면 용도지역을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 지역으로 환원시켜서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반면 사업시행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3년 강원도가 직접 사업투자를 제안했고, 그걸 믿고 15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진입도로 문제도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사업이)멈출 경우 저희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요. 2014년도 토지 저희가 구매할 당시에 좀 비싸게 주고 샀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아마 공시지가 보시면 그 토지 팔아서 300억 원,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 이상을 팔 수 있을가 하는.."

결국 사업이 무산되면 사업자가 강원도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전임 도정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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