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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32명, 반세기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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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 전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진 점을 인정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지난 1971년 8월 고성 앞바다에서 오징어 조업 중 납북됐다가 이듬해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나 국가보안법 등으로 옥살이를 한 재심 신청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 신청인 32명 중 숨진 12명을 제외한 생존자 20명과 유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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