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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유부남, 교제 여성 돈 뜯어낸 혐의로 징역형
2023-05-13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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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 지출로 1억 6천여만 원 상당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 2명에게 46차례에 걸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신용 카드 결제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 2명에게 46차례에 걸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신용 카드 결제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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