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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납북귀환 어부 93명 재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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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지난 1968년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던 '원일호'의 기관장 A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검찰청의 납북귀한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춘천지검은 A씨 외에도 강릉지청과 속초지청에서 각각 22명과 70명 등 총 93명의 직권 재심을 진행합니다.

한편, 최근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이 춘천지법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는 등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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