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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비행장 인근 주민에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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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지역 거주민 2만 2천여 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61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까지 보상금 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보상금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내년 1월과 2월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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