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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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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이 2년 전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음주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 10명 중 4명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다"며, "개정안이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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