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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찬 도의원, 선거법 위반 2심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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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도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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