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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불법 해루질 근절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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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이른바, 불법 해루질에 대한 단속 기준을 구체화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불법 해루질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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