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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웃 살해한 남성 2명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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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척과 동해에서 각각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와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삼척시 도계읍에서 이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50대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동해시 천곡동에서 만취 상태로 말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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